미국서 14년 복역한 병역의무자…법원 “전시근로역 편입 거부 취소”

서울행정법원, 해외 수형자의 병역 감면 신청 관련 판결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외국 실형도 인정 가능

병무청 거부처분 취소…모든 해외 수형자의 자동 면제는 아냐

[화담일보=유진수기자]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복역한 사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미국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한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근로역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미국에서 출소한 뒤 한국에 입국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으며, 수형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외국에서 선고받은 형을 국내에서 집행한 경우에만 병역 감면이 가능하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이 실형 선고 장소를 국내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국에서 처벌받은 행위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도 범죄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병무청의 편입 거부처분에 대한 판단이며, 해외에서 복역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병역 감면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작성 2026.10.10 10:02 수정 2026.10.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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