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모대치집사 컬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까지 연장…대치·도곡 아파트 거래 변화

2026년 10월 1일부터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2027년까지 유예(사진출처:AI생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기존 임대차계약에 이어 갱신계약까지 유예 대상으로 인정되면서 대치·도곡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매매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갱신계약도 1회, 최대 2년까지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2027년 말은 유예 신청기한이며, 실제 입주 가능 시점은 개별 임대차계약과 인정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다. 갱신계약은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체결돼야 하며, 갱신계약 시작 시점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실제 입주한 이후에는 해당 주택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원칙이 폐지되거나 투자 목적의 자유로운 매수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 대치·도곡 지역은 자녀 교육과 주거 선택이 밀접하게 연결된 대표적인 주거지역이다. 매수자들은 아파트 가격과 평형뿐 아니라 학교 배정, 통학거리, 학기 일정,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계약 만료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대치초·대청중 생활권에서는 입주시점이 몇 개월만 달라져도 가족의 주거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이다.

 

실제 중개 현장에서는 원하는 동·층·향의 아파트를 찾고도 세입자의 임대차기간 때문에 매수를 망설이는 사례가 있다. 같은 단지와 평형이라도 층수와 향, 내부 상태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다시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실거주 유예 확대는 이러한 매수자들에게 검토 가능한 선택지를 넓혀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실제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는 매물별 임대차 상태와 자금조달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수자는 계약 전 임대차계약 종료일, 갱신계약 체결 여부, 무주택 요건, 토지거래허가 일정과 실제 입주 가능일을 확인해야 한다. 잔금일과 임차인 보증금 반환, 자금조달 계획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매도인 역시 임차인의 계약기간과 갱신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거래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대치·도곡처럼 거래금액이 큰 지역에서는 입주나 잔금 일정의 차질이 상당한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치·도곡 지역에서 26년간 중개업무를 해온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물의 조건만큼 고객의 실제 입주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도 유예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수를 검토할 수 있지만, 제도 적용 여부와 입주 가능 시점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좋은 주택을 선택하는 기준은 가격과 입지만이 아니라 가족의 교육환경, 생활계획, 자금 일정까지 조화를 이루는지에 달려 있다. 대치·도곡 지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의 매매를 검토하고 있다면 계약 전 임대차 현황과 실거주 유예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주택의 거래조건과 입주 일정은 관할 허가관청 및 지역 중개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맹모대치집사 맹주은 기자): 010-3899-6117

작성 2026.10.09 22:25 수정 2026.10.0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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