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새 전환점…정부, 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하고 회복지역도 지원 이어간다

5년 만에 제도 전면 보완 : 인구활력까지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본격 가동

'인구활력+지역' 신설로 정책 연속성 확보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범정부 지원 연계해 지역 경쟁력 강화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온쉼표저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체계를 전면 보완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경제 활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제도는 지방소멸 우려가 큰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변화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회복세를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인구감소지역 변경 현황 (2021년 89개 지역 → 2026년 92개 지역) / 제공=행정안전부

 

 

가장 큰 변화는 인구 감소만이 아니라 지역의 활력 수준까지 함께 평가하는 기준이 도입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 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이번부터는 시가화율과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의 경제와 생활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 모두 9개 지표를 활용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제 지역의 성장 가능성과 생활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새롭게 도입된 '인구활력+지역' 제도도 눈길을 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여건이 개선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라도 정책 효과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동안 기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책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역 회복세가 다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권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감소관심지역 변경 현황(2021년 18개 지역 → 2026년 18개 지역) / 제공=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자율적인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

정부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제2차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도 마련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방식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시설 건립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과 프로그램, 콘텐츠를 함께 연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주민 이용률과 지역 활동을 높여 실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효과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재정 특례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다양한 세제 지원이 적용되고 있다.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 및 체류자격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보완해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재지정은 변화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회복세를 보이는 지역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지역은 회복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 스스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인구와 지역 활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회복세를 보이는 지역에는 '인구활력+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하며 지방소멸 대응의 지속성과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인구 감소 대응을 넘어 지역 활력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 지방정부의 자율적 정책 추진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 특례를 연계한 지원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변화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고도화의 출발점이다. 정부는 회복 지역에 대한 지원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작성 2026.10.07 14:08 수정 2026.10.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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