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근절 총력전…국토부·10개 공공기관 합동 특별단속 돌입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75곳 집중 점검

자진신고·시정 업체는 행정처분 감경…신고포상금 제도도 대폭 강화

국토부, 불법하도급 특별단속 실시…신고포상금 최대 3억 원 지급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온쉼표저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대규모 특별단속에 나선다.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주요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확대와 자진신고 감경제도를 함께 운영해 신고와 예방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열고 집중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275개 현장 집중 점검

이번 집중단속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AI 분석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선정했다. 현장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 인력 130명 이상이 투입돼 불법하도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신고 즉시 현장점검…포상금 최대 3억 원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건설현장 관계자뿐 아니라 제3자의 신고도 접수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조사와 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6월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 요건을 완화했고, 포상금 상한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를 기준으로 포상금이 산정되며, 예를 들어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자진신고 업체는 행정처분 감경

정부는 단속뿐 아니라 자율적인 개선도 유도한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 기간 안에 위반 사항을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처분을 최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올해 9월 개정됐으며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자진신고와 시정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 시행 이후 진행되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신고·단속·자진시정 연계체계 구축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은 대형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을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건설현장의 불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와 집중단속, 자진시정 감경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 불법하도급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AI 분석과 신고 내용을 활용해 현장을 점검하고,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지급된다. 자진신고 후 시정한 사업자는 법령상 요건에 따라 행정처분 감경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현장 점검과 신고 활성화, 자율적인 시정 유도를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줄이고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작성 2026.10.07 13:50 수정 2026.10.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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