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가격 담합 의혹 본격 심의…공정위,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심사보고서 송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정보 교환 및 담합 의혹 심의 착수 ㅡ 44조 원 규모 조사

최종 판단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예정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온쉼표저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두 회사의 가격 정보 교환과 판매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와 법 위반 여부,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기업들에도 송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조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판단한 의견을 정리한 문서로, 최종 법 위반 여부는 향후 공정위 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내 정유시장 98% 차지하는 과점 구조

휘발유와 경유, 등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에너지원이다.

국내 정유시장은 원유를 수입·정제한 정유사가 직접 또는 주유소와 도매업체 등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재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 정유사가 전체 시장의 약 98%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으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 구조에서 가격 관련 정보 교환이 경쟁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약 4년간 가격 정보 교환 및 담합 의혹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부터 2026년 3월 미국·이란 전쟁 직후까지 약 4년 동안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과 관련된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입금가를 중심으로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가격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 규모가 약 44조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300억 원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가격 담합·정보교환 모두 중대한 위반 의견

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과 경쟁 제한 목적의 정보 교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위원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업 방어권 보장 후 최종 심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들은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자료 열람과 복사 신청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유류 가격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이라는 점에서 향후 공정위의 최종 판단과 제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공식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관은 약 4년간 가격 정보 교환과 판매가격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매출 규모는 약 44조1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최종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공정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국내 정유시장의 경쟁 질서와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담합 의혹 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단계이며, 법 위반 여부는 향후 공정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작성 2026.10.07 13:40 수정 2026.10.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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