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수상레저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음주·약물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조종면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 전반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조경태 의원, 윤준병 의원, 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상레저 활동이 다양해지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음주 및 약물 조종에 대한 처벌 강화다. 기존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위반 정도에 맞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음주 조종과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반복하는 재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음주 측정뿐 아니라 약물과 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앞으로는 약물 또는 환각물질 복용 여부에 대한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즉시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종자의 기본적인 신체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앞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할 경우 시력과 청력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조종자의 안전 운항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모두 취득한 사람은 앞으로 하나의 통합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각각 관리되던 면허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허 관리의 효율성과 행정 편의성을 높였다.
시험과 교육기관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조종면허 시험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시험 응시자와 교육생을 보호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법률 개정이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수상레저 활동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누구나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은 음주·약물 조종 처벌 강화, 조종면허 신체검사 도입, 일반·요트 조종면허 통합 발급, 시험·교육기관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수상레저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음주와 약물 조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고 예방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종자의 자격관리와 시험·교육 환경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편의성이 함께 향상될 전망이다.
수상레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안전관리 제도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되며,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