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끝까지 추적한다…정부 “계약 취소부터 형사처벌까지 강력 대응”

최근 5년간 부정청약 1,669건 적발

위장전입·불법공급 집중 점검…청약제도도 대폭 강화

현장점검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공정한 청약시장 구축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온쉼표저널]

 

 

국토교통부가 주택 청약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이 부정청약 적발 건수에 비해 계약 취소 사례가 적다는 점을 지적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수사와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법률상 계약 취소가 어려운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연간 80~100개 단지에 대한 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지역은 모든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장전입과 허위 자격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인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적발된 부정청약은 모두 1,669건이다. 이 가운데 665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고, 734건은 불송치 처리됐으며, 270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로 송치된 665건의 처리 현황도 단계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43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294건은 현재 재판이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사건 중에서는 273건이 실제 계약 취소까지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취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상당수 사건이 재판 절차를 거쳐야 최종 처분이 가능하며, 일부는 비규제지역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제도를 이용해 수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 제3자에게 주택이 전매된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사례는 55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에서 부정청약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다양한 제재가 동시에 적용된다.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를 통한 주택 환수, 계약금 몰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이어진다. 형사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3자에게 이미 전매가 이뤄져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처벌은 예외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전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선착순 계약을 가장한 사전 임의공급이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모두 수사의뢰 대상이 된다. 법원에서 불법공급이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체계도 확대했다. 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으며, 단지별 점검 기간도 하루에서 최대 5일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관련 공급규칙 개정은 올해 4분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청약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 부정청약 1,669건을 적발하고 법원에서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계약 취소와 형사처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현장점검 인력 확대와 거주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며 청약시장 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부정청약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주택 공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 정부는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실수요자가 신뢰할 수 있는 청약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작성 2026.10.05 13:49 수정 2026.10.05 13:50

RSS피드 기사제공처 : 온쉼표저널 / 등록기자: 이다온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