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온라인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32건의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소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을 통한 성수식품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가운데 온라인 판매를 하는 업소다.
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행위는 모두 32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 9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행위 7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7건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4건 ▲제품 보존기준을 위반한 사례 2건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례 1건 등이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원재료로 미국산 주정을 사용하면서도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는 소비기한이 이미 20개월이나 지난 원재료용 고춧가루 185kg을 발견했다. 해당 업체는 이 제품에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판매업체인 C업체는 냉장 상태로 관리해야 하는 돼지 앞다리살 47kg을 냉동 상태로 보관해 축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체인 D업체는 냉면육수 등을 제조하면서 원료의 입고·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10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에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이나 폐기용으로 구분해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축산물을 정해진 냉장·냉동 기준에 맞게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적용된다. 각각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온라인에서도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