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 중 위험하면 남편도 출산 전 육아휴직…9월 18일부터 달라진 3가지

유산·조산 위험 있는 배우자 돌보려면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배우자 유산·사산 때 최대 5일 휴가 신설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이나 조산 위험으로 돌봄이 필요한데도 출산 전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웠다면,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9월 18일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신·출산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확대됐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 있으면 출산 전 육아휴직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이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뒤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산 전에 사용한 기간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부터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가 일수는 20일이며 전부 유급이다.

 

출산을 앞두고 병원 진료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일부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시기와 출산예정일 등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유산·사산 때 최대 5일 휴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도 신설됐다.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정부의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남성의 출산·육아 지원이 ‘아이를 낳은 뒤’에서 배우자의 임신 단계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어떤 휴가나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련 제도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작성 2026.09.22 01:14 수정 2026.09.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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