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직원 맞나요?”…공무원 사칭 여부 온라인 확인

경기도, 21일부터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운영 사칭 ·피해액 3억5170만 원

공무원 시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홍보물/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공직자를 사칭해 물품 구매나 송금을 유도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도청 직원의 실제 재직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도는 21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계약정보를 악용해 경기도 또는 산하 공공기관과 거래한 업체에 접근하는 사기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범인들은 위조한 명함과 공문을 내세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인 뒤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하거나 선입금·대납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공직자를 사칭한 사기 시도는 18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3건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졌으며, 확인된 피해액만 3억 5170만 원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내렸지만 유사 피해가 이어지자 도민 제안을 토대로 직원 정보를 직접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용자는 경기도청 누리집 ‘경기도 소개’ 항목의 조직도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메뉴를 선택한 뒤 명함에 적힌 부서명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입력 정보가 도 인사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대조해 해당 인물의 재직 여부를 즉시 알려준다.


입력한 정보 가운데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화면에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공무원 사칭이 의심될 경우 경기도 대표전화 031-120으로 문의하라는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검색 결과 실제 직원으로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거래하거나 송금해서는 않고 시스템에 등록된 공식 연락처로 해당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구매 요청이나 계약 내용이 사실인지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과 허위 연락처를 이용한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자 확인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의심스러운 요청을 받았다면 물품을 구매하거나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재직 여부와 거래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물품·용역 거래를 가장한 이른바 ‘노쇼 사기’ 등 신종 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 112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 1394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의심 계좌의 거래를 최장 7영업일 동안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 검토와 경찰 요청 등을 거치면 거래정지 기간을 최대 60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작성 2026.09.21 08:09 수정 2026.09.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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