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사라지는 교원평가, '역량개발지원제도'로 전환되는 교직 전문성 관리 체계

2010년 도입 제도에서 자기주도형 연수로의 전환

세 축(다면평가·학생 인식·자기진단)이 바꾸는 교사관리

안착을 위한 법제·데이터·현장 과제

2010년 도입 제도에서 자기주도형 연수로의 전환

 

2010년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16년 만인 2026년에 공식 폐지된다. 교육부는 2026년 9월 11일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전면 시행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교육부, 2026년 9월 11일 입법예고문).

 

이 개편은 단순한 제도 교체가 아니다. 우수·미흡으로 교원을 등급화하던 방식을 철폐하고,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교사 보상과 책무성(accountability)의 연결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새 제도는 세 가지 축으로 설계된다.

 

첫째는 다면평가(동료·상급자·자기평가 등)를 참고정보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폐지되고, 근무성적평정에 활용되는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 정성평가 영역 중 학습지도·생활지도·전문성 개발 등 세 가지 지표를 참고 정보로 삼는다.

 

둘째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대체한 '학생 인식 조사'다. 기존 만족도 조사는 이른바 '교사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부적절한 문항 문제 등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으며, 교육부는 이를 폐지하고 해당 수업을 통해 학생 본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교육부, 입법예고문). 셋째는 경력과 학교급, 직무 특성에 맞춘 자기역량진단이다.

 

진단 결과는 최근 5년간 누적 자료로 제공되며, 교장·교감·수석교사·교과·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 등 자격별 8종의 핵심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해 운영한다(교육부, 2026년 입법예고). 문항은 자기보고형과 상황판단형 두 가지로 구성되며, 상황판단형은 교권 침해, 학생 지도 불응, 수업 목표 미달성 등의 구체적 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이 전환의 첫 번째 배경은 교원평가가 낳은 부작용에 대한 공적 인식 변화다. 교육부는 2024년 10월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입장을 공식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입법예고는 그 법령상 확정 절차에 해당한다(교육부, 2024년 10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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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미흡 구분은 교사 사이의 경쟁과 낙인화를 초래했고, 낮은 평가를 받은 교원에게 능력향상연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연결고리는 교원 연수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교육 현장과 교원단체가 제기한 이러한 문제의식이 정책 전환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배경은 신제도의 설계에서 드러나는 기술적·운영적 변화다. 자기역량진단에 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진단 문항을 자기보고형과 상황판단형으로 구성한다는 점은 연수의 개인화와 지속적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교육부, 입법예고문). 그러나 AI 추천은 알고리즘 투명성·데이터 편향·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동반한다.

 

진단 결과가 최근 5년간 누적 저장된다는 점은 장기적 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을 열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기준과 교육현장의 신뢰 확보라는 과제를 남긴다. 세 번째 배경은 제도적 파급의 지역·직급별 차이다.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 발표).

 

대도시와 농산어촌 학교의 연수 인프라·전담 인력·ICT(정보통신기술) 자원에서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동일한 제도라도 지역별로 체감되는 효과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

 

세 축(다면평가·학생 인식·자기진단)이 바꾸는 교사관리

 

예상되는 반론은 두 갈래다. 첫째, 평가 폐지가 교원 책임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역량지원제도가 교원을 평가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면평가와 학생 인식 조사 결과를 '참고정보'로 활용해 교원의 성장을 돕는 안전장치로 기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교육부, 입법예고문).

 

그러나 이 설명이 간과하는 것은 제도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참고'와 '근거'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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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직·승진 과정에서 누적된 진단 자료가 비공식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법적·행정적 명료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AI 기반 연수 추천에 대한 신뢰성 문제다.

 

AI 추천 시스템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개인화된 연수가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의 구성, 문항 설계의 문화적 편향, 추천 결과의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천이 오작동하거나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동할 위험이 있다.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알고리즘 검증, 외부 감사, 교원 동의 기반의 데이터 처리 절차가 필수적인 이유다. 본지 추가 확인 결과, OECD의 교육정책 권고(TALIS 등)는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협력적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한국의 이번 전환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방향을 같이하지만 기술적·법적 준비 수준에서 국제 권고와의 간극이 남아 있다. 장기적 함의를 보면, 이 제도 전환은 교직의 직업구조와 공적 책임의 재정의를 요구한다.

 

평가를 통한 등급화가 약화되면 교사의 내적 동기와 전문적 공동체의 역량이 실질적인 질 관리 장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본지 분석으로는, 연수의 시장화·플랫폼화가 진행될 경우 민간 연수 산업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공공성·형평성 문제로 연결된다.

 

또한 누적된 역량진단 데이터는 교원연수의 연구·정책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데이터 소유권·접근권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정책적 제언은 세 가지다.

 

첫째, 입법과 시행 사이에 AI 추천 시스템의 기술검증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시도교육청별 이행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ICT 인프라·연수 지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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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누적 진단 자료의 활용 범위와 보관 기간, 접근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교원 인사·평가 목적의 오용을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안착을 위한 법제·데이터·현장 과제

 

교원평가 폐지는 단순한 제도 교체가 아니다. 이는 교원 전문성 관리의 철학을 '외적 등급화'에서 '내적 성장지원'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그 성공 여부는 입법의 세부 내용,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의 엄격함, 그리고 지역별 실행력에 달려 있다. 서울·경기도·지방을 막론하고 교사의 직업적 환경과 교육공동체의 권력관계를 재편할 이 변화는, 연수의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연수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재배치할 것을 한국 교육정책에 요구한다. ※ 이 기사는 에듀프레스, 이데일리, 더에듀, 경기도교육청, 전북미래교육신문의 2026년 9월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각 매체의 구체적 기사 제목과 기자명은 원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매체명과 보도 시점으로 표기한다. 교육·문화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의 교육적·진로적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교육부의 입법예고 내용과 제도 해석·적용은 향후 법령 개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도 적용·데이터 처리·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AI 기반 진단 및 추천 시스템의 활용은 알고리즘 투명성·편향성·설명가능성 문제를 동반하므로, 관련 기술·윤리 가이드라인과 최신 공식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FAQ

 

Q.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A. 교육부는 2026년 제도의 전면 시행을 목표로 2026년 9월 11일 관련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교육부, 2026년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은 안정적 시행을 위해 단계별 과제를 추진 중이다.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운영 방식은 시도교육청별 준비 상황과 법령 확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시도교육청의 이행계획과 교육부의 최종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능력향상연수 의무화 조항은 새 제도 시행과 함께 폐지된다.

 

Q. 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은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나

 

A.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학습 데이터 구성, 추천 로직,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에 대한 외부 검증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 동의 절차와 데이터 보관·접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추천 결과를 단순 권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인사적 불이익과 연결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진단 결과가 5년간 누적 저장된다는 점에서, 데이터 보관 기간과 접근 주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Q. 일반 학부모·학생은 이번 제도 변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교육부의 입법예고문과 시도교육청의 이행계획, 각 학교의 연수 안내문을 통해 제도 취지와 학생 인식 조사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인식 조사는 수업을 통한 학생 본인의 성장 경험을 묻는 방향으로 설계된다고 교육부는 밝혔으므로, 설문 문항과 활용 목적을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이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불거졌던 부적절한 문항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부모는 조사 문항 공개를 해당 교육청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청 민원 창구 또는 교육부 민원포털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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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18 14:12 수정 2026.09.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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