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사러 간 초6이 받아온 ‘피임약’…두 알 복용 뒤 응급실, 경찰 수사

감기 증상으로 약국 찾은 초등학교 6학년생…집에 돌아와 약 두 알 복용

두통·복통 호소하자 가족이 약 확인…경구피임약 사실 뒤늦게 발견

학부모 “나이 확인·복약지도 없었다”…약국 “피임약 제품명 정확히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전남 순천의 한 약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여성용 경구피임약을 구입해 복용한 뒤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학생 측은 감기약을 사기 위해 약국을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국 측은 학생이 특정 피임약 제품명을 정확하게 말해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감기약 사러 약국 찾았다는데…손에 들려 있던 것은 ‘경구피임약’

 

 

관련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은 최근 감기 증상이 있어 전남 순천의 한 약국을 방문했다. 학생 측 설명에 따르면 당시 약국을 찾은 목적은 감기약을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학생은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구입한 제품을 감기약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학생은 이후 약 두 알을 복용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증상 호전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심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학생의 상태가 좋지 않자 구입한 약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포장 등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제품이 감기약이 아닌 여성용 경구피임약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은 자신이 복용한 제품이 피임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학생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16일 순천경찰서 관련 보도에서도 경찰이 순천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는 50대 남성 약사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학생이 경구피임약 두 알을 복용한 뒤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나이 확인도, 약 설명도 없었다” 주장

 

 

사건을 알게 된 학부모는 약국의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측은 학생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당시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고, 구입한 제품이 어떤 약인지와 복용 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린 학생이 혼자 약국을 찾아 약을 구매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약을 건네기 전에 구입 목적과 복용 방법 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 학부모 측의 문제 제기다. 학부모는 학생의 상태가 좋지 않아 약을 살펴보던 중 피임약 복용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발견하면서 제품의 정체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약국 측에 항의했고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 가운데 약국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학생이 어떤 표현으로 약을 요청했는지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학부모 측 주장을 확정된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약국 “초등학생처럼 보이지 않아…제품명 정확히 말했다”

 

 

약국 측의 설명은 학생 측 주장과 다르다. 약국 측은 당시 학생이 외관상 초등학생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생이 특정 피임약의 제품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청받은 제품을 판매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확인돼야 할 대목 가운데 하나는 학생과 약사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이뤄졌느냐는 점이다.

 

 

학생 측 설명처럼 감기약을 요구했음에도 경구피임약이 전달된 것인지, 아니면 약국 측 해명처럼 학생이 특정 피임약 제품명을 이야기해 약사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약국에서 나이와 복용 대상 등에 대해 어떤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제품을 건네면서 복용 방법 등에 관해 어떤 설명이 이뤄졌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약국 CCTV 확보…엇갈린 주장 확인 나서

 

 

사건은 결국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1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50대 남성 약사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약국 내부 CCTV 등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학생 측과 약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CCTV에는 학생이 약국 카운터에서 약사와 대화한 뒤 약을 건네받는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상만으로 당시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지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관련자 진술과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하는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감기약 대신 피임약을 판매했다’는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단계다. 학생과 학부모 측은 감기약을 구입하려 했다는 입장인 반면 약국 측은 특정 피임약 제품명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 수사의 핵심은 당시 학생이 실제로 어떤 약을 요구했는지, 약사는 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판매 과정에서 어떤 설명과 확인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의약품 구매 과정 둘러싼 쟁점도

 

 

이번 사건은 한 학생과 약국 사이의 사실관계를 넘어 미성년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약의 종류와 복용 방법을 어떻게 확인하고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의약품은 제품별로 성분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제품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직접 의약품을 구입하는 상황에서는 구매 목적과 복용 대상 등을 둘러싼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약국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현재 공개된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가 확인됐거나 법적 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도 아니다. 학생 측과 약국 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만큼 경찰 조사에서 당시 대화와 판매 과정이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 초등학생이 약국에서 구입한 경구피임약을 두 알 복용한 뒤 응급실로 향하게 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였는지, 판매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작성 2026.09.17 21:57 수정 2026.09.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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