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매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일이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소득이 아닌 사회보험 성격의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인 근로자는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줄어든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거한 납부예외 제도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고 소득이 끊긴 기간 동안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권리다.
유예의 달콤함 뒤에 숨은 함정?!! 가입 기간 미산정과 노령연금 깎임 리스크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는 당장의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달콤한 혜택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노후 소득 보장에 치명적인 흠집을 낼 수 있는 위험성이 숨어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액은 가입자가 납부한 총 보험료 액수뿐만 아니라 '총 가입 기간(개월 수)'에 직결되어 산정된다.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완벽히 제외된다.
1년의 육아휴직 동안 연금 유예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 개월 수에서 12개월이 그대로 사라지게 된다.
이는 노후에 수령하게 될 노령연금 월 수령액이 평생 깎이는 결과로 이어지며, 국민연금 최소 수급 요건인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의 지출 절감이라는 이득과 노후 연금 감소라는 손실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유예 제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복직 후 노후 연금을 복원하라?!! 추후납부(추납) 제도의 활용법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가입 기간이 단절되었더라도, 노후 연금 수령액 감소를 완벽히 복원할 수 있는 구제책이 존재한다.
바로 국민연금법 제92조가 규정하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다.
추후납부는 육아휴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복직 후 소득이 다시 생겼을 때 밀린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그만큼의 가입 기간을 다시 되살리는 제도다.,
복직 후 추후납부를 신청하면 육아휴직으로 빠졌던 개월 수가 그대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되어 노령연금 수령액이 비약적으로 복원된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 적용받는 본인의 월 소득(기준소득월액)의 9%에 추납하고자 하는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한 번에 목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추납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 이득까지 거둘 수 있다.
노후 연금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복직 직후 추납 신청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부모를 위한 국가의 면역 혜택?!! 출산크레딧 제도 연계
육아휴직 연금 관리 전략을 수립할 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법정 혜택은 바로 '출산크레딧' 제도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사회보장 제도다.
둘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자녀당 18개월씩 추가되어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무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에 납부예외를 신청했더라도, 둘째 자녀 이상을 둔 부모라면 출산크레딧을 통해 육아휴직으로 빠진 가입 기간의 상당 부분을 비용 부담 없이 메울 수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는 우선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가계 유동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복직 후 자녀 수에 따른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계산한 뒤 부족한 가입 기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추후납부를 하면 된다.
이러한 제도적 연계는 육아기 가계 재정을 철통같이 사수하면서 노후 소득 기반까지 단단히 다지는 최고의 수단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