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바늘이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의료폐기물은 일반쓰레기와 달리 엄격하게 분리·보관해야 한다.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의료기관 내부를 넘어 지역사회 감염과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오는 10월 19일~30일까지 2주간 도내 병·의원 180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이 같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형 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소 병·의원이 단속 대상이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가운데 인체 감염이나 위해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뜻한다.
인체 조직과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일부 병원성 폐기물에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포함돼 있어 일반폐기물과 섞일 경우 수거·운반 과정에서 시민이나 환경미화원 등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도는 단순한 무작위 점검 대신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과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록 등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을 선별할 방침이다.
한정된 단속 인력을 반복 위반 또는 관리 부실이 의심되는 병·의원에 집중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의료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섞어 배출하는 행위다.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법정 보관기간을 넘기는 행위, 냉장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의료폐기물을 화장실이나 개수대에 버리는 행위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폐기물 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을 단순한 의료기관 내부 관리 문제로 보지 않고 도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공공안전 문제로 다루겠다는 의미가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병·의원의 의료폐기물에는 감염 우려가 있는 병원성 폐기물도 포함돼 있어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해서는 안 된다”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채널을 통해 관련 제보를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