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운동본부가 주민 서명을 모아 추진했던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양산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다.
양산시의회(의장 박일배)는 지난 14일 열린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9명, 반대 10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산시민운동본부가 지역 주민 6,324명의 서명을 받아 양산시 역사상 최초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용해 지난 2월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앞서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해당 안건을 심사해 여야 토론과 표결을 거쳤으나 찬반 동수(5대 5)로 부결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양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주민청구 조례안이라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재차 심판대에 올랐다.
박일배 의장의 출장으로 이기준 부의장이 주재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본격적인 표결에 앞서 여야 시의원 각 2명씩 단상에 올라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 힘 이종희.정성훈 의원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지원금 지급은 향후 다른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순천.김수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삶을 살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 직후 진행된 표결 결과, 팽팽한 찬반 대립 끝에 찬성 9표, 반대 10표로 1표 차이가 나며 조례안은 결국 최종 부결됐다.
이번 결과로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1인당 1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향후 시의 재정 운용 방향과 민생 대책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후폭풍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