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 1316·AB 1697 발효 앞두고, 캘리포니아 진출 한국 기업의 노무 리스크 점검 과제

SB 1316·AB 1697의 핵심 변경점과 시점

한국 기업이 우선 점검해야 할 실무 항목

재무·계약·기록관리 리스크와 실무 대응안

SB 1316·AB 1697의 핵심 변경점과 시점

 

2026년 8월 27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SB 1316과 AB 1697은 원·하청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높였다. 두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며, SB 1316은 노동청장(Labor Commissioner)에게 고용주 부동산에 설정된 유치권(lien)의 존속 기간을 추가로 10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재무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AB 1697은 이른바 '잔류 또는 지급(stay or pay)' 규정 관련 벌금을 상향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여, 하청의 임금·근로조건 위반 시 원청이 더 큰 금전적 부담을 지도록 규정했다. 핵심 결론은 명확하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캘리포니아 현지 하청업체와 계약관계를 맺은 한국 기업은 2027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근무시간·보험·세금 관련 기록을 전자적으로 표준화하고, 계약 문구·재무 시나리오·담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준비를 미루면 유치권 장기화로 인한 자산 유동성 저하, 상향된 벌금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비용 발생, 노동청의 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서울경제 보도와 법안 개요를 바탕으로 요점을 정리한다. 법 조항의 내용과 실무적 의미를 먼저 살핀다.

 

SB 1316은 유치권 존속 기간 연장(10년 추가) 권한을 명시하여 노동청이 임금 명령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확대했다. 유치권은 부동산에 대한 채권 확보 수단으로 작동하므로, 본지 분석에 따르면 건설·인테리어·물류 등 자산운용이 중요한 업종의 자금조달 비용과 담보관리 패턴을 바꿀 수 있다. AB 1697은 '잔류 또는 지급' 계약의 위반에 따른 벌금 상향으로 원청이 하청의 근로 제공 불이행이나 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벌금 금액이나 상향 배수는 법안 원문과 관련 행정지침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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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원청이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하도급 계약서에 대한 보험·보증·에스크로(예치금) 도입을 검토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한국 기업이 체감할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짚는다. 유치권의 연장은 자산 담보가 장기간 묶일 가능성을 높여 대출·리파이낸싱 시 비용 상승 요인이 된다.

 

건설 현장의 부동산이 유치권 대상이 되면 해당 자산을 담보로 한 단기차입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울경제 보도는 이러한 변화가 특히 현지 법인이나 프로젝트 관리를 한국에서 원격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현금흐름 관리의 재설계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벌금 상향은 잠재적 손실 규모를 키워 보험 가입 범위와 자기자본 확보 기준을 바꿀 유인이 된다.

 

아래 점검 항목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2027년 발효 전 우선 실행 과제다. 사업주가 바로 점검·기록·수정해야 할 항목들이다. 급여·근무시간·4대 보험·세금 관련 모든 기록을 전자 형식으로 표준화하고, 원본 증빙 유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우선 점검해야 할 실무 항목

 

하도급 계약서의 '지급 조건', '책임 귀속', '기록 제출 의무' 조항을 캘리포니아법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한다. 유치권 리스크를 반영한 자산·현금흐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최악의 경우 유치권 설정 시 유동성 제약을 견딜 수 있는 자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도급사에 대한 신용·컴플라이언스(급여 지급·세금 납부) 점검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하자 보증·보증보험(surety bond) 또는 에스크로 계좌 개설을 검토해야 한다. 근로기록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자료 제출 담당자와 권한 위임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위 점검 항목을 이행하면 한국 기업은 기록 누락·증빙 불비로 인한 과태료 위험을 줄이고, 유치권 설정에 따른 재무 충격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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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계약·기록관리 리스크와 실무 대응안

 

반론과 리스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기업은 현지 법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실무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법안은 노동청장의 권한을 확대한 만큼, 위반 시 집행 수단이 다양해져 실제 비용 발생 가능성은 낮지 않다.

 

또 다른 반론은 하청 책임 전이 규정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에도 원청이 계약상·관리상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소송·벌금·자산압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응책은 명확하다. 계약과 기록관리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보증보험 또는 에스크로 등으로 재무적 보호막을 쌓아야 한다.

 

이번 개정은 캘리포니아의 친노동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조치다. 2027년 1월 1일 발효 이후 기업들은 하청관리 강화·전자기록 표준화·담보 구조 재설계를 상시화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원·하청 책임 전이 추세가 강화되며, 미국 주요 주에서도 유사 규제 변형이 확산될 여지가 있다(현재까지 연쇄적 법안 통과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기업은 현지 규제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지 법률대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상시 유지해야 실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실무책임자는 2026년 12월까지 내부 점검을 마무리하고 2027년 1월 1일 발효에 맞춰 전사적 대비를 완료해야 한다.

 

유치권 장기화와 벌금 상향으로 인한 재무 충격을 사전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 비용을 낮추는 현실적 해법이다. 서울경제 보도는 현지 법률검토와 재무 시나리오 수립을 우선 권고한다.

 

인력·노무 관련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기업의 인사·법률·재무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법 관련 세부 해석이나 계약 수정, 보증보험 도입 등은 반드시 현지 법률전문가·회계사·보험사와 상담하고 캘리포니아 법안 원문(SB 1316, AB 1697)과 관련 행정지침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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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에서 제시한 시점·수치·권고는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에 근거하였으며, 법령·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FAQ

 

Q. 캘리포니아 법이 한국 본사에 직접 적용되나?

 

A. 캘리포니아 법은 원칙적으로 캘리포니아 내에서 발생하는 고용관계와 사업행위에 적용된다. 한국 본사가 캘리포니아 현지법인이나 현지 하청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원청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은 거래관계의 실질적 지배·관리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관리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 현지 적용 범위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Q. 유치권 연장이 실제로 자산을 묶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

 

A. 유치권은 노동청의 임금 명령 이행 확보 수단으로 부동산에 설정될 수 있으며, SB 1316은 그 존속 기간을 10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재무활동이 제한될 수 있고, 매각·유동화 시 추가적 법적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기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유치권 설정 시나리오를 포함한 유동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Q. 당장 어떤 보험·재무 수단을 검토해야 하나?

 

A. 보증보험(surety bond), 에스크로 계좌, 하도급지급 보증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수단은 하청 임금 미지급이나 유치권 설정에 따른 직접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으며, 보험·보증의 적용 범위와 비용은 보험사·법률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보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상 보증 조항과 하청사 실사를 병행하여 위험을 다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이 기사는 서울경제의 2026년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작성 2026.09.15 08:17 수정 2026.09.15 08:17

RSS피드 기사제공처 : 전국인력신문 / 등록기자: 최현웅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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