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간대여 위장’ 셀프바비큐장 집중 단속

다음달 12~23일 음식점·카페 등 150여 곳 대상

상수원보호구역 무신고 영업·소비기한 위반 등 수사

경기도특사경 음식점과 카페,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안내 포스터./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음식점 영업이 제한된 지역에서 신고 없이 운영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최근 늘어난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의 편법 영업도 단속 대상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음식점과 카페,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업소가 식품접객업 신고가 어려운 지역에서 소매점이나 공간대여업으로 등록한 뒤 사실상 음식점 형태로 영업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용객에게 장소와 조리시설을 제공하고 고기 등 식재료를 판매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은 운영 방식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간만 빌려주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처럼 등록해 영업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도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비롯해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운영하는 셀프바비큐장 ▲제품명·내용량·원재료·제조일자·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 누락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사용 ▲냉장·냉동식품의 부적정 보관·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식품접객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기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품명과 내용량,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매업이나 공간대여업으로 위장해 운영하는 업소와 영업 제한지역 내 무신고 업소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영업을 차단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작성 2026.09.15 07:38 수정 2026.09.15 07:42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