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대신 관계 회복—제주교육청, 초등 저학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패러다임 바꾼다

초등 저학년부터 관계 회복을 핵심으로 둔 예방 교육 확대

피해학생 관점 지원 강화와 사이버폭력 대응 병행

현장 안착을 위한 교원 연수·관계 개선 지원단 확대가 관건

초등 저학년부터 관계 회복을 핵심으로 둔 예방 교육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9월 10일,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핵심은 처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관계회복 중심의 맞춤형 예방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전환은 학교폭력을 교육 체계 안에서 다루려는 정책 방향의 변화를 명확히 드러낸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유형과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초등 저학년부터 관계회복 중심의 맞춤형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제주교육청이 이 시점에 관계회복 중심 모형을 선택한 데는 세 가지 구조적 배경이 작용한다. 첫째, 학교폭력의 사법화 경향이 심화하면서 학교 현장이 문제를 교육적으로 다루기보다 형사·민사 처벌로 귀결시키는 흐름이 늘었다.

 

둘째,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 양상이 다변화하여 전통적 징계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 셋째, 피해학생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누적되어 정책 신뢰도가 낮아졌다. 제주교육청의 이번 대책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겨냥한다.

 

세부 계획의 첫 번째 축은 예방 교육의 연령별 설계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학급 내 초기 갈등을 교육적 상호작용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아동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방치하면 공격 행동이 고착될 수 있다는 교육학적 판단을 반영한다. 조기 개입이 이후 중·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중대 폭력 사건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은 국내외 교육청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두 번째 축은 피해학생 관점의 지원 강화다.

 

제주교육청은 관계 개선 지원단을 확대하고 담당 교원 연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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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위기관리에 머물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심리·학습 회복을 중심에 놓는 방향이다. 가해학생에게는 책임감 있는 회복 참여를 유도하는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학생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속도와 가해학생의 재범률이 모두 지원 체계의 질에 달려 있다.

 

피해학생 관점 지원 강화와 사이버폭력 대응 병행

 

세 번째 축은 디지털 환경 대응이다.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개발과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 조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사이버폭력은 피해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성상, 예방·감시·교육을 일관되게 연결하는 통합적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 접근 수준이 다른 학부모와 교원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 역할도 이 콘텐츠가 담당하게 된다.

 

국내 교육계 관계자들은 제주교육청의 계획이 현장 교원에게 과제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그 평가는 정책 집행의 구체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다.

 

교원 연수의 질, 관계 개선 지원단의 활동 범위와 권한,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심리·학습 지원 자원 확보 여부가 성공을 가르는 핵심 변수다. 해외에서 회복적 접근을 시도한 사례들은 프로그램 설계와 실행 인력의 전문성이 뒷받침될 때 갈등 재발률이 낮아진다는 점을 보고해왔다(채널제주·뉴스핌, 2026년 9월 10일 보도 참조).

 

예상되는 반론은 자원 부족과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 경시 우려다. 일부에서는 관계회복 중심의 접근이 징계의 경직성을 완화해 가해 행동에 대한 제지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재반박은 두 축으로 제시된다. 관계회복 접근은 징계를 배제하지 않는다. 유형과 경중에 따라 교육적 중재와 법적 절차를 병행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국내외 권고안의 방향이다.

 

자원 배분 측면에서도,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발과 사후 관리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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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교육 강화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한 지역 교육청 사례가 국내외에서 늘고 있는 것은 이 판단을 뒷받침한다. 구조적으로 이 전환은 한국 교육 시스템 전반의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처벌 중심의 단기 대응은 법적·행정적 처리에 의존하는 한계가 크다. 관계회복 중심의 접근은 교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가 갈등을 교육적으로 수용하도록 요구한다.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제주교육청과 유사한 모델이 확산된다면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예산·인력 지원 체계도 변화해야 한다. 지역별·학교별 자원 격차를 보정하지 않으면 같은 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도 있다.

 

 

현장 안착을 위한 교원 연수·관계 개선 지원단 확대가 관건

 

제주교육청의 관계회복 중심 전환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 실행계획의 명확화, 교원 연수의 체계화, 피해학생 지원의 실질성 확보다. 사이버 환경 대응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빠질 수 없다.

 

이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정책은 선언에 머문다. 교육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은 단기적 행정 처리로 좁혀지지 않는다.

 

제주 모델이 한국 학교폭력 대응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1~2년의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될 것이다. 교육·문화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반 대책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제공한다. 특정 학생의 교육·진로 결정을 대신하지 않으며, 학교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판단은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을 준수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정책의 효과와 평가 내용은 시점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자료와 지방교육청의 세부 시행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FAQ

 

Q. 관계회복 중심 교육이 실제로 재발을 줄이는가

 

A. 국내외 교육청 보고 사례를 종합하면, 회복적 접근은 프로그램 설계와 실행 인력의 전문성이 뒷받침될 때 갈등 재발률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단기적 징계에만 의존할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근본적 관계 개선 없이 갈등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제주교육청의 이번 계획은 관계 개선 지원단 확대와 담당 교원 연수를 병행함으로써 이 조건을 마련하려 한다. 다만 초기 투자와 지속적 지원이 실제로 확보되는지가 관건이다. 향후 1~2년의 집행 결과를 구체적 지표로 추적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Q. 피해학생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제주교육청은 피해학생 관점의 지원 강화를 이번 대책의 핵심 축으로 명시했다. 심리상담, 학습 보충 프로그램, 관계 개선 지원단 연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피해 사실 확인과 가해자 징계 절차 중심으로 운영되어 피해학생의 일상 복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계획이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서비스 접근성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 낙인 방지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지원의 실질성은 담당 교원의 역량과 지원단의 활동 범위에 달려 있다.

 

Q. 초등 저학년 대상 '관계회복 숙려기간'은 무엇인가

 

A. 관계회복 숙려기간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즉각 징계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교육적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다. 아동 초기의 우발적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면 이후 공격 행동이 고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교육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계된다. 제주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담당 교원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교원의 중재 역량 확보와 학부모의 이해·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이 기사는 채널제주·뉴스핌의 2026년 9월 10일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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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15 00:09 수정 2026.09.1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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