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캘리포니아 노동법 개정 핵심 정리: 유치권 연장·벌금 강화로 원·하청 비용 리스크 커진다

SB 1316: 노동청장의 유치권 연장과 기록제출 의무 변화

AB 1697: '잔류 또는 지급(stay or pay)' 계약과 1019조 벌금 상향

한국 기업과 하청업체가 즉시 점검해야 할 실무 우선순위

SB 1316: 노동청장의 유치권 연장과 기록제출 의무 변화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2026년 회기를 9월 1일 마감하며 고용주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칠 노동 관련 법안들을 주지사에게 송부하였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된 법안 수는 예년보다 적었으나, SB 1316과 AB 1697은 원청과 하청의 임금·기록 책임 구조를 실무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게 직접적인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안길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단순하다. 하청의 임금 미지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청이 행정·사법 절차에서 더 자주 책임 당사자로 호명될 수 있는 구조가 법률로 확립되었으므로, 계약 문구·기록 관리·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한다.

 

SB 1316은 2026년 8월 27일 서명되어 공식 법률로 확정되었다. 이 법률의 첫 번째 핵심 조항은 노동청장(Labor Commissioner)이 임금 명령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주 부동산에 기설정된 유치권(lien)을 추가로 1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 기존에도 유치권 설정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존속 기간이 대폭 늘어나 장기 차입 구조나 부동산 자산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재무 관리상 새로운 변수로 작용한다.

 

임금 체불 사건 하나가 10년 이상의 자산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사업주는 유치권 리스크를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 중장기 자산·현금흐름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SB 1316의 두 번째 조항은 기록 관리 의무와 법적 방어권의 연결 고리를 새롭게 규정한다. 노동청이 서면으로 요청한 급여, 근무시간, 고용 관련 기록을 고용주가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록을 특정 노동청 소송 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단, 고용주가 사전에 법원 명령을 통해 제출 면제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 규정이 실무에서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기록이 없거나 제출이 지연되면 사업주는 자기 입장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노동청이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위험이 높아진다. 기록 보관은 더 이상 내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방어력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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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1697은 2025년에 도입된 이른바 '반함정(Anti-Trap)' 법률을 개정하여, 고용 계약 제한에 관한 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잔류 또는 지급(stay or pay)' 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효력 범위를 확대하였다. '잔류 또는 지급' 계약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재직하지 않으면 훈련비·이주비 등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조항을 포함한 고용 계약 유형이다.

 

이 법은 나아가 노동법 1019조를 위반할 경우 위반 건당 최대 10,000달러(약 1,370만 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 벌금은 기존 1019조에 따른 다른 구제책에 추가하여 적용된다. 계약서 조항 하나가 수천 달러 이상의 경제적 노출로 직결될 수 있다는 뜻으로, 2027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 문구를 재검토해야 하는 시한이 명확히 설정된 셈이다.

 

AB 1697: '잔류 또는 지급(stay or pay)' 계약과 1019조 벌금 상향

 

캘리포니아에서 건설·물류·서비스 분야 하청 계약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기존의 간접 관리 방식이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원청이 하청의 임금 지급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지 않더라도 행정 집행 과정에서 원청의 자산에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고, 계약 조항 하나의 위반이 벌금 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지 분석으로는, 건설·물류·제조처럼 하청 구조가 복잡한 업종일수록 이번 개정의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당장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는 세 방향으로 정리된다. 우선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캘리포니아 현장 하청 계약의 '잔류 또는 지급' 관련 조항과 임금·복리후생 문구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급여·근무시간·세금·보험 관련 기록을 전자 시스템으로 표준화하여, 노동청의 서면 요청을 받은 즉시 48~72시간 안에 완전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치권 장기 존속 가능성을 반영한 자산·현금흐름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 보증보험이나 에스크로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일부 현장 사업주는 미국 법률이 주마다 달라 캘리포니아 규정이 자사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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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계약·인력·지급이 발생하는 한 주법 적용은 피할 수 없으며, 한국 본사가 현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현지 법원 또는 행정 기관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집행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으나, SB 1316의 유치권 연장 권한과 AB 1697의 위반 건당 벌금 부과 구조는 집행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높인 것이 사실이다.

 

 

한국 기업과 하청업체가 즉시 점검해야 할 실무 우선순위

 

단기적으로는 계약 검토·기록 시스템 구축·보험 도입이 추가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임금 체불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의 벌금·소송 비용·평판 손실과 비교하면,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투자가 장기적으로 훨씬 낮은 비용에 해당한다.

 

이번 캘리포니아 개정은 미국 내 다른 주의 입법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제 계약 관행에서도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흐름이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주용 체크리스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캘리포니아 현장 계약의 임금·'잔류 또는 지급' 조항을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급여·근무시간·보험·세금 기록을 전자적으로 표준화하여 노동청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유치권 설정 장기화 리스크를 반영한 자산·현금흐름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이나 에스크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 세 항목은 2027년 1월 1일 발효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할 우선순위 과제다.

 

법적·실무적 주의사항을 명확히 밝힌다. 본 기사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개정 내용과 실무적 해석을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특정 기업의 법률적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인력공급·하청계약·임금·4대보험·산재 관련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현지 전문 변호사·노무사 및 관할 기관과 상담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최신 지침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본문에 제시된 시점과 수치는 Seyfarth Shaw의 2026년 보도와 입법 공지를 근거로 하였으며, 법률은 추가 개정·해석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 최신 자료를 재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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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캘리포니아 법이 한국 본사에 직접 영향을 주나?

 

A. 캘리포니아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청 인력을 고용·관리하는 법적 주체는 현지 주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 본사가 현지 지사나 계약 관계를 통해 캘리포니아 내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면, 원청 책임 확대 규정이 본사의 재무·계약 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유치권이 현지 자산에 설정될 경우 본사의 자금 운용과 투자 계획에도 파급 효과가 생긴다. 2027년 1월 1일 발효 규정에 맞춰 현지 변호사와 함께 계약 리스크를 평가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기록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

 

A. SB 1316에 따르면 노동청이 서면으로 요청한 급여·근무시간·고용 기록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기록은 특정 노동청 소송 절차에서 사업주 측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법원 명령을 통해 사전에 제출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증거로 쓸 기록을 스스로 차단한 결과가 되므로, 노동청이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급여·근로시간·보험 기록을 전자 시스템으로 체계화하여 요청 즉시 48~72시간 내 제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 대응책이다.

 

Q. 하청업체가 파산하면 원청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

 

A. 하청이 파산하더라도 원청의 연대 책임 위험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유치권 연장 권한과 위반 건당 벌금 규정은 하청의 지급 불이행 상황에서도 원청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다. 원청이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지급 보증 조건·단계별 임금 검증 절차를 명시하고, 보증보험이나 에스크로를 활용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하청의 재무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내부 표준으로 두는 것도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 된다.

 

※ 이 기사는 Seyfarth Shaw의 2026년 9월 보도 "캘리포니아 2026년 노동법 업데이트: 하청업체 임금 책임 강화 및 고용 계약 제한"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2026.09.14 20:57 수정 2026.09.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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