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490명 첫 선발 시작…10년 의무복무, 지역의료 빈자리 채울까

서울 제외 32개 의대·의전원서 첫 선발…31개 대학 9월 7일부터 수시모집

진료권 359명·광역권 131명 선발…중·고교 이수·거주요건 적용

등록금·교재비·기숙사비 등 지원…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서 10년 복무

  • 신규 의사 현장 투입까지 수년…시니어의사·지역필수의사로 당장 공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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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에서 지역 정착으로…의무복무 이후 지역 잔류가 장기 과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에서 지역의사 490명을 뽑는 첫 선발이 시작됐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실제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연결하기 위한 첫 단계지만, 이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당장의 의료인력 부족과 10년 의무복무 이후 지역 정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다음 과제로 남는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젊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32개 의대·의전원서 490명 첫 선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지역의사 490명을 처음 선발한다.

 

차 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 일정에 따라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원서를 받았다. 

나머지 31개 대학은 9월 7일부터 시작된 수시모집을 통해 지역의사 선발에 나섰다.

 

선발 인원은 진료권 단위 359명과 광역권 단위 131명이다. 

 

정부는 2028~2031학년도에는 기존 의대·의전원에서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선발은 정부가 지난 2월 확정한 의사인력 양성계획이 실제 입시로 이어지는 첫 사례다. 

 

정부는 당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3,0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정하고, 기존 의대에서 늘어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 출신 선발…학교·거주요건 모두 따진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단순히 현재 지방에 살거나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니다.

 

지원자는 법령에서 정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전학이나 이사 사실 자체로 지원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 소재지와 재학 기간 중 거주지가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법 시행령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해야 하는 대학을 정하고, 전체 해당 의대가 지역의사전형으로 뽑는 인원의 합계가 전체 정원 합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구체적인 선발 비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학비 지원받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복무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비가 지원된다. 

 

의대 정규 교육과 함께 지역·공공의료에 필요한 추가 교육과 실습 기회도 제공한다.

 

지원에는 의무가 따른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선발 당시 공고된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면허를 발급할 때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는 조건을 붙인다. 

의무복무 조건을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면허자격 정지,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복무 장소도 아무 의료기관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제정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등 의무복무가 가능한 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490명 선발’과 ‘490명 현장 투입’은 다르다

지역의사 490명 선발이 당장 지역 병·의원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선발되는 학생들이 의대 교육을 마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의가 되려면 이후 수련 과정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사제는 현재 부족한 의사를 즉시 충원하는 정책이라기보다 앞으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중장기 인력정책에 가깝다.

 

지역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공중보건의사 감소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지역의사제와 별도로 시니어의사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등 기존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지원하고 시니어의사 사업을 20명 늘렸다.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지역필수의사 사업도 132명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니어의사 지원 규모는 기존 160명에서 180명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6명에서 268명으로 확대됐다.

 

지역의사제가 앞으로 필요한 인력을 새로 양성하는 대책이라면, 시니어의사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정책은 이미 면허와 진료 경험을 갖춘 의사를 지역 의료현장에 연결하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에 남을지가 관건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인력 부족을 얼마나 줄일지는 선발 인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제도상 지역의사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복무가 끝난 뒤에도 해당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두고 진로상담과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무복무를 마친 지역의사에게는 근무했던 의료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채용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지역의사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해 교육과 지원, 수련, 의무복무, 지역 정착을 연결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지역의사제의 성과는 몇 명을 선발했는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지역의사가 실제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의료기관에 얼마나 배치되는지, 어떤 진료 분야에서 일하는지, 의무복무를 마친 뒤에도 지역에 남는지를 장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027학년도 첫 지역의사 490명 선발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실제 지역 의료인력 배치 정책으로 넘어가는 출발점이다. 

 

앞으로의 관심은 ‘의사를 얼마나 더 뽑느냐’보다 ‘새로 양성한 의사가 지역의 어느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그곳에 얼마나 오래 남느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6.09.14 16:46 수정 2026.09.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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