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토요일·공휴일 20% 할증…30분 넘는 병원 대기에도 요금
- 8월 14일부터 새 요금 적용…이송처치료 외 별도 비용 청구 못 해
구급차라고 모두 무료인 것은 아니다.
119구급차는 환자에게 이송료를 받지 않지만 의료기관이나 허가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운용하는 구급차는 법정 이송처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8월 14일부터 새 요금 기준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 등의 일반구급차는 10㎞ 이내 4만원, 특수구급차는 9만5500원이 적용된다.
이용자는 차량 종류뿐 아니라 운용 주체와 이송거리, 이용 시간, 병원 도착 후 대기시간까지 확인해야 실제 비용을 알 수 있다.

119는 무료…의료기관·민간 구급차는 요금 발생
구급차 비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119구급차와 의료기관·민간 이송업체 등이 운용하는 구급차를 구분해야 한다.
119구급차는 응급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공공 구급서비스다.
환자에게 출동비나 이송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지 않는다.
반면 의료기관이나 허가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다.
흔히 ‘민간구급차’라고 부르지만 이는 법률상 하나의 구급차 종류를 뜻하는 표현은 아니다.
구급차는 운용 주체와 일반·특수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 이용 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특수구급차, 환자 위급 정도 따라 구분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는 단순히 이용료에 따라 나눈 차량이 아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특수구급차를 위급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로 규정한다.
일반구급차는 위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응급환자 이송에 주로 사용한다.
차량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등의 기준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와 이송 과정에서 필요한 응급처치 수준에 따라 이용하는 차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 4만원·특수 9만5500원…운용 주체 따라 요금 달라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일반·특수구급차뿐 아니라 운용 주체에 따라서도 요금을 구분한다.
개정 규정은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에 따라 7월 13일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의료기관과 허가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 등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용자가 사용하는 일반구급차는 10㎞ 이내 4만원이다.
10㎞를 넘으면 1㎞마다 1500원이 추가된다.
특수구급차는 10㎞ 이내 9만5500원이며, 10㎞ 초과 구간에는 1㎞마다 2300원이 붙는다.
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구급차는 요금이 다르다.
일반구급차는 10㎞ 이내 2만6600원, 10㎞를 넘으면 1㎞당 1000원이다.
특수구급차는 10㎞ 이내 6만3600원이며 초과 구간에는 1㎞당 1500원이 적용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운용 주체 | 구급차 | 10㎞ 이내 | 10㎞ 초과 |
|---|---|---|---|
| 의료기관·응급환자이송업자 등 | 일반 | 4만원 | 1㎞당 1500원 |
| 의료기관·응급환자이송업자 등 | 특수 | 9만5500원 | 1㎞당 2300원 |
| 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 일반 | 2만6600원 | 1㎞당 1000원 |
| 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 특수 | 6만3600원 | 1㎞당 1500원 |
이 때문에 ‘민간구급차 일반 4만원, 특수 9만5500원’이라고만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다.
어떤 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인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기본요금을 알 수 있다.
야간·토요일·공휴일 20% 할증
이용 시점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진다.
별표 3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본요금과 거리 추가요금에 각각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같은 20% 할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를 할증 시간에 10㎞ 이내로 이용하면 기본요금 4만원에 20%인 8000원이 더해진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 9만5500원의 20%인 1만9100원이 가산된다.
10㎞를 넘으면 거리 추가요금에도 각각 20%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일반구급차에서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가 탑승했을 때 받던 부가요금은 폐지됐다.
대신 야간할증 적용 시간이 확대되고 토요일·공휴일 할증이 신설됐다.
병원 도착 후 30분 넘으면 대기요금
이번 개정에서 새로 도입된 항목 가운데 하나가 대기요금이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다고 곧바로 대기요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에 도착한 뒤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30분을 초과해 기다리는 경우 그 이후부터 대기요금이 적용된다.
요금은 일반·특수구급차와 운용 주체에 관계없이 10분당 6000원이다.
정부의 생활법령정보도 별표 3을 근거로 같은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 도착 뒤 30분 이내에 환자 인계가 끝나면 대기요금은 없다.
30분을 넘어 대기하면 법령에서 정한 단위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이번 대기요금 도입은 구급차가 의료기관에 도착한 뒤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 장시간 기다리는 상황을 요금체계에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도 병원 도착 후 환자 인수인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대기요금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20㎞ 이동하면 얼마일까
할증과 대기요금이 없는 평일 주간에 의료기관·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운용하는 구급차로 환자를 20㎞ 이송했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비교적 간단하다.
일반구급차는 10㎞까지 기본요금 4만원에 나머지 10㎞의 추가요금 1만5000원을 더해 5만5000원이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 9만5500원에 초과거리 요금 2만3000원을 더해 11만8500원이다.
같은 거리라도 야간이나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각각 20%가 가산되고, 병원 도착 후 환자 인계가 지연되면 대기요금까지 추가될 수 있다.
‘불렀다’보다 실제 환자 이송이 요금 기준
구급차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이송처치료가 발생한다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했을 때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이송처치료는 실제 환자 이송을 전제로 한다.
이송거리는 구급차가 차고지에서 출발한 전체 주행거리가 아니라 환자가 실제 탑승해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송처치료 외 장비·소모품 비용 별도 청구 못 해
구급차 이용자는 최종 청구금액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법에서 정한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 소모품·의약품 비용, 통행료, 카드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을 이송처치료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법정 기준에 포함된 대기요금 역시 별표 3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이송처치료를 지급했다면 영수증을 받아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할증요금, 대기요금 등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면서 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운용기관, 일반·특수구급차 여부, 환자 탑승거리, 할증 적용 여부, 병원 도착 후 대기시간을 확인하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 신고 먼저
구급차 비용을 알아두는 것은 필요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비용을 비교하느라 신고를 늦춰서는 안 된다.
119구급차와 의료기관·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는 역할과 이용 방식이 다르다.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나 심정지, 심한 호흡곤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다.
반면 의료기관 사이 환자 전원 등으로 별도의 구급차를 이용한다면 차량 종류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비용을 알기 어렵다.
누가 운용하는 구급차인지, 얼마나 이동하는지, 언제 이용하는지, 병원 도착 후 대기가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해야 최종 이송처치료를 파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