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지원금 5백만원

양산시, 2026년 전기차 화재예방지원사업 확대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 강화

이달 30일까지 양산시 기후환경과로 방문 신청

  양산시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예방지원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진=K유학다문화신문                                                                                                                                           

양산시가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양산시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전기차 화재예방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과 전기차 충전기 1대 이상을 설치한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판매시설) 등 의무설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화재 초기 진압용 안전물품 구입비와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구입 금액의 90% 이내(신청자 자부담 10%)다.

 

특히 시는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해 기존 최대 25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했다. 기존에 지원을 받은 시설이라도 신규 신청을 통해 확대된 한도 내에서 차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보호장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열감지 CCTV 등 소방물품이며,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비용도 포함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춰 양산시 기후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무설치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작성 2026.09.13 23:23 수정 2026.09.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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