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근로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근로 대가 미지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전면전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명절 전 4주간을 '임금 체불 집중 청산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8천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사대보험 미납 등 경영 악화 징후가 포착된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철저한 현장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신고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숨은 미지급액을 찾아내어 근로자들이 금전적 어려움 없이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단속 강화와 더불어 자금 압박을 겪는 노사 양측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도 함께 가동된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담보 제공 시 최대 10억 원(신용대출 시 2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담보 1.2%, 신용 2.7% 수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 피해 근로자들에게도 1%의 초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특별고용위기지역은 최대 2천만 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융자해 준다.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방식이며, 당국은 피해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이나 관할 노동청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 결과, 올해 상반기 피해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17.4% 이상, 전체 미지급액 규모는 10.7% 이상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질적으로 급여 지급을 미루는 이른바 '상습범' 문제가 여전히 노동계의 숙제로 남아있다.
장관은 일부 사업주들 사이에서 "근로자에게 밀린 돈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싸게 먹힌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어 반복적인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 처벌을 뛰어넘는 훨씬 더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악덕 사업주들의 비정상적인 마인드를 확실히 끊어내겠다고 경고했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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