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물가관리 본격화…전통시장 420곳 주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 허용을 확대하고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위반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성수품을 비롯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명절을 틈탄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주변 420곳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편의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 420곳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등에 비해 주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명절 기간 한시적인 주차 허용 확대가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해당 지역의 주차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도 확대

물가안정에 참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용 혜택도 9월 한 달 동안 확대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과 서비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나서면서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추석 성수품 가격도 공개

지방정부는 국·과장급 공무원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명절 장보기에 앞서 지역별 성수품 가격을 비교해보는 것도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추석 기간 물가 불안과 민생 침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추석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에게 연중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다. 이번 대책이 단순한 물가 관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비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작성 2026.09.11 09:34 수정 2026.09.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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