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년 가격 80% 보장 시대 열린다…농산물가격안정제 본격 가동

농가 경영안전망 강화…마늘·양파부터 적용, 정부 가격 하락분 지원

가격 급락에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 농산물가격안정제 세부 운영방안 확정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마늘과 양파를 시작으로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농가 소득안전망과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AI 생성 이미지 = 온쉼표저널)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전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급관리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을 위한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산정방식, 평균가격 산정 기준 등 주요 운영방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처음 적용되는 가격안정 정책으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수급 관리가 중요한 품목을 우선 선정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적용 대상은 마늘과 양파로 결정됐으며 향후 예산 확보와 운영 성과를 반영해 적용 품목을 늘려갈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대상 품목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연내 추가 심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준가격 산정 방식도 농가 소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기준가격에는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경영비를 전액 반영하고 자가노동비를 포함해 평년 도매가격의 약 80% 수준이 보장되도록 설계했다. 다만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큰 일부 품목은 수급조절 정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동일한 보장 수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채소가격안정제보다 지원 범위와 보장 수준이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종전 제도는 가격 하락분 일부만 지원하고 가입 농가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새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일반 농가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실질적인 경영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선됐다.

 

기준가격은 국가 생산비 통계가 확정된 이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된다. 평균가격은 수확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품뿐 아니라 중품과 하품 가격까지 함께 반영해 실제 거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동일 품목을 10아르 이상 재배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경작신고를 완료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다만 수입안정보험 등 유사한 제도를 통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차감한 뒤 지급한다.

 

 

정부는 가격안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한다. 가격안정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파종 또는 정식 단계에서 실제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자조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금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법정 수급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지역에는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계획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과 가격안정제 예산 배정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고시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연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농업인들에게 신청 절차와 의무사항, 사업 운영방식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가격 하락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수급관리 참여를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단순한 가격 보전 정책을 넘어 국가가 농업인의 경영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 의미가 크다. 가격 안정과 수급관리, 농가 소득보장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 이번 제도는 향후 적용 품목 확대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국내 농업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 2026.09.10 16:27 수정 2026.09.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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