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도 선택이 달라졌다…종부세 절세 기회,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접수…4만8천 명 대상 안내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공동명의 1주택까지 다양한 세제 혜택 적용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미리채움·모의계산으로 편의성 강화

오는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 및 신청을 완료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AI 생성 이미지 = 온쉼표저널)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오는 9월 30일까지 신고 또는 신청을 완료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나 1세대 1주택 특례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자 지정 방식이 개선되는 등 제도가 일부 변경되면서 대상자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약 4만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대상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을 통해 신고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해당 혜택이 반영된다. 기존에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나 적용 요건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멸실예정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사업자등록,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원용주택과 주택신축용 토지 역시 각각의 요건을 갖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도 지속 운영된다. 일시적 2주택 보유자, 상속주택 보유자,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기본공제 확대와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12억 원까지 적용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도 눈길을 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지분율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부가 합의해 원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가구별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다만 공동명의 특례가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주택자의 세율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도 운영된다.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특례를 신청하면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 신고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홈택스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비롯해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 계산, 각종 신고 화면을 제공해 복잡한 신고 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공동명의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예상 세액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의 선택을 돕는다.

 

국세청은 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잘못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의무 임대기간 미충족, 임대료 증액 기준 위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미준수 등은 대표적인 추징 사례로 꼽힌다. 따라서 신청 전 적용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동안 맞춤형 안내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한 신고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사후 추징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작성 2026.09.10 16:20 수정 2026.09.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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