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은 국회 발언을 통해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관련 논란이 이미 사법적 판단을 통해 종결된 사안임을 명확히 강조했다. 법원은 관련 인물인 강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명시적인 청탁의 약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작성한 기소유예 처분서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금전 수수나 범죄 가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으로서 통상적인 민원 전달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지 않아 기소할 가치가 부족할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김동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해당 혐의가 사실상 무죄에 가깝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김 후보자 측은 현재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조차 수용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억울함을 소명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처분 이유를 종합해 볼 때,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쟁점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발언의 핵심이다.

이어 김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기하는 일련의 주장들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의 무리한 여론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이 내려지며 마무리된 사건임을 환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의원이 과거 과정에서 파생된 단편적인 정보들을 앞세워 새로운 비위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향해 특정 인물의 일방적인 주장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규명을 요구하는 태도를 꼬집으며, 사안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볼 것을 촉구했다. 청탁을 했다고 지목된 당사자조차 법원으로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마당에, 수수한 정황을 규명하겠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적 모순을 짚어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한동훈 의원의 검찰 내부 문건 유출 논란을 정조준하며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현재 한 의원은 수사기관의 비공개 자료를 불법적으로 외부에 노출했다는 혐의로 고발 조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질의한 결과, 해당 자료는 결코 외부로 반출되어서는 안 되는 성격의 보안 문건이라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직 국무위원이자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 기관의 민감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취급했다는 중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신성한 의사당에서 이미 완결된 과거의 사건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적인 정보 반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론적으로 부당한 프레임 씌우기보다는 국가 정보 관리의 원칙이 훼손된 정황을 바로잡는 것이 현재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한 것이다.
경기산업신문, 조진희 기자
#김동아의원 #한동훈 #김승원후보자 #불법자료유출 #기소유예처분 #국회발언 #국민의힘 #무죄판결 #헌법소원 #정부남NEWS #내부문건공개 #정치공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