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한 직장에서 똑같이 3년 동안 근무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두 명의 동료 근로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을 때 수급기간의 차이가 있다.
한 사람은 150일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반면 다른 사람은 180일 동안 지급받는 기이한 현상을 맞닥뜨리게 된다.
근속 연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급 기간에서 무려 한 달(30일)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하면 커다란 의구심과 불공정함을 제기하곤 한다.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간단하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정 총 지급 일수인 '소정급여일수'에 있기 때문이다.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는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다.
연령과 피보험 자격 기간이 만드는 격차?!! 소정급여일수표의 수급 구간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소정급여일수표'는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 자격 기간을 기준에 의한다.
이 기준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지급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기준선은 바로 '퇴직 당시 만 50세'다.
법적으로 연령 기준은 '만 50세 미만'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두 그룹으로 엄격히 구분된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만 50세 미만은 15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부여받지만 만 50세 이상은 180일을 부여받아 정확히 30일의 수급 기간 차이가 발생한다.
피보험 자격 기간 역시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의 5단계 구간으로 나뉘며 수급 일수를 차등 적용한다.
피보험 자격 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50세 이상 근로자는 법정 최장 기간인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준이 되는 나이가 '퇴직일(이직일)' 기준의 만 나이라는 사실이다.
생일이 지나 만 50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 퇴직일을 조율할 수 있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대폭 늘어난다.
퇴직 사유와 이전 직장 경선의 합산?!! 피보험 기간을 지키는 골든타임
소정급여일수를 늘리는 또 하나의 핵심 반전 변수는 바로 '이전 직장 피보험 자격 기간의 합산'이다.
직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하여 수급 요건(180일 이상)을 채우지 못했거나 피보험 기간이 짧아 소정급여일수가 불리하게 산정될 상황이라도 방법은 있다.
이직 전 3년 이내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과거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되기 때문이다.
단,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당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이전 퇴사일로부터 현 직장 입사일까지의 공백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경영상 해고, 또는 원거리 이사·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자진 이직 형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업주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 코드와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사전 검증해야 한다.
사업주가 실수로 자진퇴사(코드 11번)로 잘못 기재할 경우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
그래서, 퇴사 전 근로계약서, 계약만료 통보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법적으로 수급 기간을 더 늘리는 법!!
기본적으로 부여된 법정 소정급여일수가 모두 소진되었다 할지라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는 3대 연장급여 제도가 존재한다.
첫째는 '훈련연장급여'로, 고용센터 성상 상담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기본 소정급여일수 종료 후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일액의 100%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는 '개별연장급여'로, 취업이 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경우 60일간 구직급여 일액의 70%를 연장 지급한다.
셋째는 '특별연장급여'로, 실업의 급증 등 경제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한시적 고시에 따라 60일간 연장 지급되는 체계다.
기본 소정급여일수 만료 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연장급여 신청 자격을 점검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액을 극대화하는 실전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