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운영 이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강화군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되찾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항공기 운항 증가에 따른 소음 피해와 환경 악화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민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달용)'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민간대책위원회는 길상면, 양도면, 화도면, 불은면, 삼산면 등 소음 피해가 집중된 강화군 남부지역 주민대표들이 주축이 된 대응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4일 발대식을 열고, 산발적으로 제기되던 지역 내 피해 사례를 취합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소음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강화군 남부지역은 인천공항의 비행 경로 편입 및 운항 횟수 증가로 인해 생활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의 한계다. 현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음대책인근지역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화군 내 대부분의 피해지역이 관련 지원과 보상 대상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심지에 비해 기본 배경소음이 현저히 낮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동일한 데시벨(dB)의 항공기 소음이라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적 피해와 스트레스는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위원회와 군은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법령의 맹점을 지적하며,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화군은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 측정 요청을 통해 정확한 피해 실태 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민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체감형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항공기 소음 문제는 개별 주민이 오롯이 감내해야 할 불편을 넘어, 지역사회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중대한 현안"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피해가 제도 안에서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위와 긴밀히 협력하고,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