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를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수많은 근로자들이 가장 깊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순간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이다.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내가 여기서 일했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닐까?"라거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나 계약서가 없으니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은 꿈도 못 꾸겠지!"라는 자조적인 오해에 빠지곤 한다.
특히 일부 악덕 사업주들은 이러한 근로자들의 법적 무지를 악용하여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고 위협하며 정당한 권리 포기를 종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관계법령이 보장하는 법정 권리의 생리학적 구조는 근로계약서라는 서류 한 장의 유무에 종속되지 않는다..
계약서 없어도 1년 이상 일했다면 100% 지급?!! 퇴직금 청구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법적 의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를 떼였더라도 실제 종속적인 관계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법정 퇴직금 100%를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보장된다.
핵심은 서면 계약서 대신 자신이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근로자성과 근무 기간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 수칙은 일상적인 기록 확보에서 출발한다.
매월 지정된 날짜에 사업주나 회사 명의로 입금된 급여 통장 거래 내역, 출퇴근 시간이 기록된 교통카드 내역이나 모바일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와 보고가 오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대화 내역, 그리고 회사 내부 조직도나 고객 응대 기록 등이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음이 증명되면 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주에게 퇴직금 전액 지급을 명령하게 된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피보험 자격 소급 가입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근로자들이 가장 막막해하는 상황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보험조차 가입시키지 않았을 때다.
더욱이 퇴사 후 이직확인서 발급마저 거부하는 사업주의 적반하장 태도 앞에 실업급여 포기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사업주의 불법적인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라는 구제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하여 자신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했던 기간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급여 내역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은 직권 조사를 통해 최대 3년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부여한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취득되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정년퇴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진 이직 사유가 입증될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 거부 역시 고용센터의 제출 요구 처분을 통해 강제할 수 있다.
사업주의 불법 행위 거부 시 대응법?!! 사업주 처벌 조항과 노동청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빌미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 조항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또는 기간제법상 과태료)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주가 끝까지 법정 권리를 부정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노동청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앞서 확보한 급여 내역과 업무 기록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은 미지급된 퇴직금의 정산과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지시하게 된다.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므로, 대다수의 사업주는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고 구직급여 신청 절차에 협조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