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배상책임공제 가입 의무가 11월 12일부터 국가유산수리업자뿐 아니라 실측설계업자와 감리업자까지 확대된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9월 10일 경주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발주처 담당자와 국가유산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에 대비하는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 가입 의무가 11월 12일부터 확대된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은 제도 시행에 앞서 9월 10일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처의 국가유산수리 담당자와 국가유산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와 실무 절차를 안내한다.
손해배상책임공제는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 수리 대상이나 제3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의무화는 개정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국가유산수리업자에 더해 실측설계업자와 감리업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붙임 리플릿에는 적용 범위와 제재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11월 12일부터 새로 체결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계약에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며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리플릿에 따르면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150만원, 3차 위반은 200만원이다. 공공발주기관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공제 가입 대상은 국가유산수리와 실측설계, 감리, 보존처리계획 업무다. 가입 기간은 국가유산수리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이며, 공제료는 국가유산수리 등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공제료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기부담금은 가입금액의 100분의 1로 하되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보상 대상 사례로는 국가유산 수리 작업 중 실수로 수리 대상 국가유산을 훼손한 경우, 실측설계 오류로 인해 추가 공사비와 복구비용이 발생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감리상의 과실로 시공 하자가 발생해 발주처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유산수리 중 인접 시설물을 훼손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포함된다. 실제 보상 여부와 한도는 가입금액 등 공제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가입 절차는 신청서류 제출, 공제료 납부, 계약서 송부, 심사와 공제증서 발행 순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이메일이나 전화·팩스 등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이후 손해사정과 공제금 지급 절차를 거친다.
국가유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발주기관과 수리업계의 준비를 돕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한다. 첫 설명회는 9월 1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어 수도권은 9월 15일 국립고궁박물관, 충청권은 10월 1일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전라권은 10월 13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한다.
강원권 설명회는 10월 22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제주권은 10월 29일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진행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국가유산수리 계약 단계에서 가입 대상 여부와 공제료 반영, 공제증서 발급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리플릿은 11월 12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 의무화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어 발주기관과 수리업체 모두 계약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