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권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다."
장애학생과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장애인단체들이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
건강장애와중증식품알레르기교육권연대,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법개정공동행동, 장애인교육권네트워크, 장애인교육아올다 등 9개 단체는 9월 4일 청와대에서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사회수석실 면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장애와 질병으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행동은 "특별지원교육을 요구한 지 1,500일이 넘도록 현장의 교육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학생과 가족이 감당하는 교육 부담을 국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과 건강장애 학생이 신변처리와 의료적 지원 부족으로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교육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특수교육 지원인력과 전문교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지원체계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모두 13개의 정책 요구안이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중도중복장애 학생 전담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통합교육 전문교사 확대, 의료적 지원 의무화, 평생교육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이다. 또한 '뚜렛증후군' 학생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명확화와 교육지원 지침 마련, 일반학급 참여 보장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건강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건강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강화, 미등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도 함께 제안됐고, 중증식품알레르기 학생과 관련해서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실시, 특수교육 대상 편입 검토, 안전한 학교 급식환경 조성 및 교내 지원체계 구축 등이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예산 확대가 교육권 보장의 출발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공동행동은 "교육예산의 일부만 추가 확보하더라도 특수교육 지원인력과 건강지원 체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며 "예산과 제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학생들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교육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 실현의 문제"라며 "학생의 장애 유형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장애학생 부모단체와 교육권 관련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해 교육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도 교육예산 반영, '특수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이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정부의 후속 정책 마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