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냈다면 확인하세요…226만명에 평균 136만원 돌려준다

건보료 아닌 ‘의료비’ 돌려받는다…본인부담 초과금 3조760억원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초과 의료비 환급 절차에 들어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등에 따라 89만~1,074만 원이다.


올해 환급 대상은 226만 2,605명으로 전년보다 5.9% 늘었다.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으로 10.2%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혜택이 집중됐다. 소득 하위 50% 이하가 201만 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의 76.6%에 달했다. 65세 이상은 131만 761명으로 2조 596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지급액의 67%를 차지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 1,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등록 계좌로 순차 지급받는다.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31일부터 신청 안내문이 발송된다.


올해부터 안내문은 네이버와 KT PASS,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 우선 발송하며, 미열람자 등에게는 우편으로 안내한다.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0월 8일부터는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환급액에서 체납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어 대상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작성 2026.08.30 13:33 수정 2026.08.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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