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철회 촉구…“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해야”

16개 시도교육감 25일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예산과장 회의 보이콧·공식 협의체 구성 요구하며 공동 대응 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협의회가 반대하고 나선 것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한 정부 개편안이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방식 조정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이라며,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비용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 데다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향후 재정 수요가 커지는 분야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전국 10대 자살자가 3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아직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시작된 국가시책사업의 재정부담이 시도교육청으로 전환돼 온 상황에서 교부금까지 축소될 경우 기존 교육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협의회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하면 학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전체 교부금이 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교육투자의 실질적 확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시도교육감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학교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교부금 산정방식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와 안정성, 미래교육에 필요한 재정 수요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도 이번 개편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교육계 전반으로 논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본격화됐다. 협의회는 첫 조치로 25일 예정됐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보고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전달하는 방식의 회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거나 교육자치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정책이 결정·추진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원과 학부모, 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도 확대하고, 향후 정부와 국회의 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 중단과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 등 세 가지 요구를 정부에 제시했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재정 안정성 확보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체계 조정, 미래교육 투자 확대를 둘러싼 교육계와 정부 간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작성 2026.08.26 23:51 수정 2026.08.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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