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땅토 칼럼]지연된 PF 사업장 LH 매입임대 전환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 보금자리 PF 사업장 LH 매입임대 전환

출처:제미나이

자금조달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멈추거나 사업이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상과 매입 유형을 확대하고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8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주택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미분양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LH 매입임대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LH에 제공하면 LH가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의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약 2.6천호 규모가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올해는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이 중심이었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매입 유형도 기존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확대돼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제와 자금 지원도 거래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70%, 2028년 50%, 

2029년부터 15%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LH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되며,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태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9월 15일에는 금융감독원에서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가 열리며 LH가 매입임대사업 설명과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번 정책을 볼 때는 단순히 PF 사업장이 늘어난다는 사실보다 어떤 사업장이
 실제 LH 매입 대상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지와 임대수요, 사업 진행 상황, 
준공 여부와 매각 의사 등이 실제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부땅토 평택고덕태양부동산에서도 관련 정책을 살펴볼 때 단순한 기대감보다 실제 매입 조건과 
사업 진행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정책으로 확보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하면서 신축 또는 준공 후 기간이 짧은 주택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 역시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되면서 미분양 부담을 낮추고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부땅토 평택고덕태양부동산은 앞으로 실제 사업장별 전환 여부와 공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시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

문의 : 부땅토 강학순기자 (평택고덕태양부동산 대표)
           010-7916-3018

작성 2026.08.26 22:52 수정 2026.08.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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