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전환…LH 매입임대 본격 확대

지난해 12개 사업장 2.6천호 매입약정…올해 정상 사업장·기축주택까지 대상 넓혀 연내 공급 추진

사진 AI 생성

정부가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이 멈추거나 지연되고 있는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12개 사업장, 약 2.6천호 규모가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줄이고 지연된 사업을 실제 주택공급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적용 대상이 크게 넓어진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더라도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한다. 

 

매입 방식도 신축매입약정뿐 아니라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주택을 매입하는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 확대와 함께 LH 토지확보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과 LH는 현재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한 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이나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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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2026년 9월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해 사업주 대상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제 공급되는 주택의 입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정부는 확보되는 주택이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하고 새로 건축되거나 준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주택인 만큼,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별 주택의 위치와 임대료, 입주자격 등 구체적인 조건은 향후 공급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PF 금융지원이 아니라 실제 주택공급과 연결된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되면서 미분양 부담을 줄이고 자금조달과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특히 도심 역세권 PF 사업장이 실제 LH 매입으로 연결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공급물량이 구체화되는지가 향후 시장 판단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문의: 희망을 켜다. 땅ON집 [010-7289-2022]

작성 2026.08.26 17:51 수정 2026.08.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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