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검사부담 완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10톤 미만 선박 프로펠러축 분리검사 면제… 위험물산업기사도 검사원 자격 취득 가능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 소유자의 검사부담을 줄이고 위험물 적재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선박검사 시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검사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3~5일의 시간과 200~3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이번 개정으로 10톤 미만 선박은 베어링 마모상태가 양호할 경우 분리검사 없이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선외기 선박도 작동 상태가 양호하면 프로펠러축 발출검사와 주기관 개방검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약 670척의 10톤 미만 선박과 780척의 선외기 선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험물 적재선박의 안전을 담당하는 위험물검사원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도 검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위험물 취급·관리 전문 인력의 유입을 확대해 선박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검사부담 완화 효과는 무엇인가? 

소형선박 소유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누가 혜택을 받나? 

10톤 미만 선박 약 670척과 선외기 선박 약 780척이 수혜 대상이다.

 

위험물검사원 자격은 어떻게 달라졌나? 

화공 분야 산업기사 외에도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작성 2026.08.24 20:36 수정 2026.08.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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