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시장의 급격한 월세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시중의 월세 물건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해 전세로 전환 공급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절감과 전세사기 차단을 동시에 노린다. 임대인은 안정적인 월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임대차 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신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정화기구, 임대인, 임차인 간의 3자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는 이를 주택공급활성화펀드 등으로 운용하여 임대인에게 연 4%대의 고정 운용수익(월세 효과)을 매월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한다.
최근 전세사기 우려로 인한 전세 기피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겹치며 비아파트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전월세전환율 상승 등 월세 부담이 가중돼 왔다. 동시에 임대인 역시 세입자의 월세 연체나 공실 리스크, 보증금 반환 자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사업은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과 매달 고정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의 요구를 공공 플랫폼을 통해 절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에 참여하는 임차인은 시중 월세 대비 저렴한 전세자금대출 이자 수준으로 주거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세 2억 원 주택 기준 월세 74만 원을 내던 임차인은 전세대출 이자(약 53만 원)만 부담하면 돼 매달 약 20만 원 이상의 주거비를 아끼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구가 보증금을 직접 관리·반환하므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없고,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비 부담도 면제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월세 연체나 공실 위험 없이 안정적인 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되며, 참여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특히 서울 등 규제지역 주택 소유자가 지방으로 이주하며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주택연금 동시 수령을 허용하여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 유형 제한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발적인 공모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필수 요건으로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여부와 위반건축물 여부 등 기본 검증을 거치게 되므로, 참여를 고려하는 소유자와 세입자는 권리관계 및 시세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9월 말 공고 후 10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클터인사이트 010-7477-1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