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유효기간을 늘린 해외 식품 제조업체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과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안에는 화장품 산업의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협력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할 화장품관리협의회도 새로 설치한다.
식약처는 기본계획과 협의회를 기반으로 화장품 정책을 체계화하고 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K-뷰티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와 광고를 식약처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부적합 의료기기나 위법 광고를 조기에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도 한층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수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할 수 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 단계부터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수입자나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는 수입 신고에 앞서 해당 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약류 의약품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통합정보를 요청하면 식약처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해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