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이 한 자리서 꺼낸 세 가지 복지 과제 — 아동법·노인 약물·사회복지사 연금의 현주소

2026년 8월 19일 국회 회의에서 제기된 생애주기별 복지 공백

다제약물 관리사업 본사업 전환과 건강 불평등의 연결고리

사회복지사 퇴직연금 도입이 현장 유출을 막는 열쇠인가

2026년 8월 19일 국회 회의에서 제기된 생애주기별 복지 공백

 

2026년 8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아동기본법 제정,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본사업 전환, 사회복지사 퇴직연금 도입을 한데 묶어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아동부터 노인, 현장 인력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가지 현안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한국 복지체계의 법적·제도적 공백을 드러내는 문제들이며, 법·예산·운영의 동시 개편 없이는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세 현안이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니라 복지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아동기본법 제정 지연이다.

 

이 문제는 국가의 권리 기반 복지 약속이 법적 근거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낸다. 정부는 2022년까지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당 과제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항목으로만 남아 있다.

 

국회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발의된 법안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2년 약속이 실무·예산·입법 중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규명하지 않으면 법안은 또다시 실행력 없는 선언에 그칠 위험이 있다. 백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도 공청회를 통해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번째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이다. 이 사업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며 노인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위험군, 즉 약물을 10개 이상 60일 이상 처방받은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1,112,731명과 의료급여 수급자 190,461명을 합쳐 약 1,302,192명(약 130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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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건강보험공단 서비스에 포함된 인원은 7,674명에 불과하다(복지타임즈·베이비뉴스 보도, 2026년 8월). 고위험군 130만 명 중 0.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수치는 시범사업의 표적·규모·접근성 설계가 현실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가 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는 소득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백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괄하는 국가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제약물 관리사업 본사업 전환과 건강 불평등의 연결고리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다. 이 문제는 복지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원천 보도는 구체적 이직률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이 현장 인력의 번아웃과 유출을 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는 돌봄·아동·노인 분야 서비스의 최전선 제공자이자 제도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인력이다. 이들이 안정된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없으면 서비스 질 하락과 대체채용 비용 증가로 직결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요구는 단순한 처우 개선 요구가 아니라 복지 인력 유지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읽어야 한다.

 

이 세 현안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아동기본법 부재는 아동 관련 예산과 서비스의 장기적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고, 가정의 불안정을 심화시켜 아동의 건강·교육·돌봄 위험을 키운다.

 

노인 다제약물 관리는 임상적 안전 문제이자 의료비·입원율 증가로 이어지는 재정 부담이다. 사회복지사 인력 유출은 현장의 대응 역량을 낮춰 아동과 노인이 받는 서비스의 질을 함께 떨어뜨린다. 한 축의 공백이 다른 축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구조다.

 

예상되는 반론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제화와 본사업 전환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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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론은 현실적이지만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 우선 법제화는 반드시 즉각적인 예산 증가로 직결되지 않는다. 법률은 먼저 책임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정치적 장치이기도 하다.

 

다제약물 관리의 본사업 전환은 단기적으로 운영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장기적으로 입원율·약물 사고·중복처방으로 인한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퇴직연금 도입 역시 초기 재정 부담이 따르지만, 인력 유출로 인한 대체채용 비용과 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비교하면 장기 비용효율 측면에서 합리적 투자다. 단기 지출 억제가 중·장기적 시스템 비용을 키우는 역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책적 과제는 명확하다. 아동기본법은 2022년 제정 약속의 지연 원인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이견 조율 현황과 입법 로드맵을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시범사업의 대상·지표·접근 방식과 실제 서비스 수혜자 사이의 격차를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2027년 내 본사업 전환 목표와 함께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급자를 아우르는 통합 접근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퇴직연금은 민간·공공 고용 형태별 설계안을 마련해 시범 시행 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이 과제들은 재원 재배분과 조직 개편을 요구하지만, 제도를 방치할 때 누적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우선순위다.

 

사회복지사 퇴직연금 도입이 현장 유출을 막는 열쇠인가

 

이번 회의에서 백선희 의원이 제기한 세 가지 현안은 생애 전반에 걸친 위험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복지체계의 성격을 바꾸는 문제 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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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4년 기준 노인 다제약물 관련 수치(건강보험 가입자 1,112,731명, 의료급여 수급자 190,461명 중 실제 서비스 이용자 7,674명)는 정책 설계와 현실 수요 사이의 격차를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복지타임즈·베이비뉴스 보도, 2026년 8월). 이 격차를 바로잡지 않으면 소득·연령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 비용의 비효율이 고착화된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논의를 법·제도 정비의 전환점으로 삼아 입법·예산·행정의 실질적 연계를 통해 세 현안을 동시에 진전시켜야 한다.

 

그 이행 여부가 향후 한국 복지의 실질적 수준을 가를 것이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해당 기관과 상담하고, 사회보장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인용된 통계와 정책 설명은 원보도(복지타임즈·베이비뉴스 보도, 2026년 8월)와 국회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나, 실제 적용은 개인·시기·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FAQ

 

Q. 아동기본법은 언제쯤 제정될 가능성이 있나?

 

A.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정부가 2022년 제정을 약속했으나 법안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과제로만 남아 있다는 점이다. 2026년 8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발의된 법안 검토와 대안 마련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만큼, 향후 공청회·입법 절차가 가시화될 조건은 일부 갖춰졌다. 제정 시점은 보건복지부의 정부안 마련 속도, 부처 간 이견 조율 결과, 국회 심사 일정에 좌우된다. 구체적 통과 시점은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공식 행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Q. 다제약물 관리사업 본사업 전환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나?

 

A.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약 130만 명이지만 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이용자는 7,674명에 그쳤다(복지타임즈·베이비뉴스 보도, 2026년 8월). 의료급여 수급자 190,461명이 고위험군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서비스 접근성이 사실상 차단된 구조가 이 수치에서 드러난다.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대상 확대와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저소득 수급자의 접근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설계 단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수혜 기준과 예산 배분이 확보되어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Q. 사회복지사 퇴직연금 도입만으로 인력 유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A. 퇴직연금은 장기 고용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통해 이직 유인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단독 처방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원천 보도는 구체적 이직률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낮은 임금·과중한 업무량·근무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퇴직연금 도입은 임금 현실화, 업무량 조정, 근무환경 개선과 병행해 설계되어야 인력 유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공적·민간 고용 형태별 맞춤형 설계와 재정 조달 방안을 구체화해야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정착한다.

 

※ 이 기사는 복지타임즈, 베이비뉴스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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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23 05:10 수정 2026.08.2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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