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28일부터 달라진다…관리비·오피스텔 중개보수 무엇이 바뀌나

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화…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협의로 명확화

출처:imagefx 석지영기자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로 전환되며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상한요율 범위에서 협의해 결정한다는 원칙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2026년 2월 이뤄진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담았다. 

동시에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화…조직·임원 운영 기준 마련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 관련 정부 정책의 신속한 반영 등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법정화됐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에는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는 만큼 기존 정관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회원이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예정이다.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공인중개업계의 전문성과 책임성, 직업윤리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줄인다…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화

임차인이 체감할 변화도 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추가된다.

 

통상 원룸 등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이 관리비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와 달리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은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주거비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여기서 공동관리비 금액은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 사용량을 알 수 있는 비용이나 금액이 고정돼 확인할 수 있는 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의 비목을 제외한 금액의 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이라면 8월 28일 이후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비 구성과 부담 수준을 계약 전에 살펴보면 입주 이후 예상하지 못한 주거비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협의 결정’ 명문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주택이나 비주택을 중개하고 받는 보수는 법령에서 정한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은 중개보수의 상한요율만 명시돼 있고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현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 등 혼선이 있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이다.

 

중개보수는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는 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법제처 역시 유권해석(25-0969)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현장의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역시 상한요율 범위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관련 조문에 명확하게 규정한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할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가 무조건 일정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결정되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개사 자질·윤리의식 높이고 국민 신뢰 확보”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변화는 공인중개업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원룸과 소규모 오피스텔처럼 관리비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정보가 한층 구체화된다.

 

오는 8월 28일 이후 주택 임대차나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공동관리비와 중개보수 협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은 확인 하나가 실제 부담해야 할 주거비와 거래비용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문의 01082295826 석사임땅 석지영 기자

작성 2026.08.19 14:43 수정 2026.08.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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