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식품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 참여가 최대 6개월까지 제한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19일 개정·공포된 「학교급식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률은 학교장이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제한 대상과 기간,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했다.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재 기준도 구체화됐다. 학교장은 위해식품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지키지 않은 업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업체 등을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제한 기간은 1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적용된다.
붙임 자료에 제시된 세부 기준을 보면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에는 비교적 긴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식품위생법」상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 4개월 동안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병든 동물의 고기 등을 판매하거나 회수 대상 식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이 적용된다.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4개월 동안 학교급식 계약 참여가 제한된다.
축산물에 대한 기준도 세분화됐다. 식중독균이나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4개월의 제한을 받으며, 대장균·대장균군·일반세균 등 기준을 위반하거나 보존·유통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동안 입찰참가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가 적용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알고도 유통·판매하거나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 제한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업체는 6개월 동안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없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 식재료의 출처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에서부터 부적격 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시행령은 제한 기간의 산정 방식도 정했다.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해당 처분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입찰참가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기간이 시작된다. 원산지 표시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제한 기간을 계산한다. 여러 개의 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그 가운데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학교장의 확인 의무도 새롭게 규정됐다. 학교장이 급식 식재료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참여 업체가 입찰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계약 과정에서 업체의 위생·안전 관련 행정처분이나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식재료를 공급한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위반한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만큼 식재료의 안전성과 공급업체의 관리 수준이 학생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식재료 계약 관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지난 5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특기할 만한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행정규제와 관련해서도 규제합리화위원회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제 신설의 목적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기준을 마련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데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은 물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각급 학교는 식재료 구매계약 과정에서 업체의 위생·안전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제재 대상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이번 제도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과정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