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임대사업자에 최대 34년 저금리 지원…민간 자본 유입으로 임대시장 안정화 추진
전·월세 가격이 치솟으며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임대시장 대책을 내놓았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를
집중 공급해 단기간에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 신축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6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금융 규제도 완화된다. LTV는 규제지역에서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허용한다. 특히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멸실한 뒤 새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60%를 적용한다. 임대사업자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새로운 공급 통로를 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부땅토 평택고덕태양부동산 관계자는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 임대사업자의 사업 여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시장의 관심을 전했다.
정부는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인 안정에도 나선다.
현재 10년으로 제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 ‘20년 장기 임대’ 유형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건설 기간을 포함해 최대 34년 동안 저금리
기금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현재는 계약 갱신이나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장기 임대주택에 한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시세의 95%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장기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리츠와 해외 자본 등 민간 전문 법인의 임대시장 참여를 확대해 개인 다주택자 중심의 임대 공급
구조를 법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도 담겼다.
국토부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동시에 지원해 비아파트 임대시장의 기반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기간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늘려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생태계의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을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인 다주택자에 의존해
불안정했던 임대차 시장을 장기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법인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의 핵심 변수는 결국 공급이다. 아파트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대체 공급원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금융 지원과 장기 임대제도 개편이 실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경우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땅토 평택고덕태양부동산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번 정책이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과
향후 비아파트 공급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의 : 부땅토 강학순기자 ( 평택고덕태양부동산 대표)
010-7916-3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