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소관 교육부→복지부로 변경…지역·필수·공공의료 역할 강화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대학병원의 교육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장 추천 과정에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와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기관도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병원의 조직 운영에도 변화가 생긴다. 개정 시행령은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의료환경과 병원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병원 조직을 보다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연결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보건의료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지역 내 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국립대학병원이 대학의 교육기관이라는 역할도 유지한다.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의료인 양성과 연구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개정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8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시행에 맞춰 소관 부처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끄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작성 2026.08.12 10:47 수정 2026.08.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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