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은 올해 2월 19일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대학병원장 추천 과정에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와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가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정부는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조직 외에도 필요할 경우 병원이 정관을 통해 추가적인 하부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병원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 사이의 연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 내에서 진료가 완결되는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관련 법률 시행일과 동일한 오는 8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시행 당시 교육부 장관이 담당하던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운영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계하게 된다.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은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와 연계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