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부쌤 조경희 부동산뉴스]전·월세 계약 때 ‘공동관리비’도 따로 설명해야…28일부터 중개 의무 강화

원룸·오피스텔 등 임차인 관리비 정보 확인 강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 후속 규정 마련…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원칙도 명문화

출처: 생성형 AI 이미지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별도로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관리비 수준을 계약 전에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관리비 총액을 확인·설명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별도로 알려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건물의 청소와 시설 유지·관리 등 공용부분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서는 월 임대료와 별도로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앞서 2025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대상에 공동관리비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올해 6월 발표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에서도 공인중개사의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를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동관리비 금액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체결에 앞서 월세나 보증금뿐 아니라 매달 추가로 부담할 공동관리비 규모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에 따른 후속 규정도 마련됐다.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협회에 법정단체 지위가 부여된 데 따른 조치다.

 

하위법령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법적 명칭을 반영하고 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협회는 관련 법령에 맞춰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관련 윤리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보다 분명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규정돼 있었지만 실제 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를 놓고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상한요율 자체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고정 수수료가 아니라는 점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중개보수 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AI부동산신문 조경희 기자
010-8768-3558

작성 2026.08.11 18:09 수정 2026.08.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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