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제도 추진…민관 협력 강화

세이브더칠드런 등과 업무협약…행정 사각지대 아동 권리 보장

공공 의료·복지·보호 서비스 연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세이브더칠드런, 의료비·출산·양육·학습 지원 사업 확대

 

 경기도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행정 체계에서 배제된 외국인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공적확인제도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해 초록우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제도’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외국인 아동이 행정 체계 밖에 놓이면서 발생하는 의료·복지·보호 분야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적확인제도를 통해 아동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공공 및 민간 지원체계와 연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행정상 신원 확인이 어려워 공공 의료와 복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학대나 방임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는 민간 아동권리단체 및 이주민 지원기관과 협력해 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장을 비롯해 참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제도 추진 과정에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에 협력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에서 추진해 온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미등록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회복을 비롯해 아동 의료비, 영유아 양육, 학령기 및 청소년기 아동의 학습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세이브더칠드런은 경기도 내 18개 이주민 지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의료와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장은 경기도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취약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성장,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민관 협력은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와 복지 등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작성 2026.08.10 10:53 수정 2026.08.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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