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관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청년 및 부부 모두 정읍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령 기준은 청년이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연령 제한이 없는 대신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기간 10년 이내 부부여야 한다.
주거 기준은 매입 및 신축의 경우 세대원 포함 1주택자, 전세의 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택자금 신축, 매입, 전세 대출이자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퍼센트를 최대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하며, 지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자 역시 제외 대상이다. 만약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이 판명되거나 기타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된다.
신청은 상반기 4월과 하반기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이며, 우편이나 팩스 접수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기획예산실 전화 063-539-508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금 바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 조건 확인과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