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서울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간담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현장 돌봄 인력의 노동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등 핵심 정책 부서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한국노총 부위원장 및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돌봄 노동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장기근속장려금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이다. 기존에는 동일 기관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 기준을 1년 이상으로 대폭 낮추었다. 이에 따라 1~3년 차 초급 및 중급 요양보호사에게도 월 5만 원의 수당이 신설되어 지급된다.
근속 연수에 따른 수당 금액 역시 전반적으로 증액되었다.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3·5·7년 근속 시 지급되던 금액이 기존 6만·8만·10만 원에서 각각 11만·13만·15만 원으로 5만 원씩 늘어났다. 시설 입소형 요양보호사 또한 기존 대비 8만 원씩 상향되어 3·5·7년 차에 따라 각각 14만·16만·18만 원을 받게 된다.
숙련된 전문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 제도도 넓어졌다. 그동안 입소자 50인 이상의 대형 노인요양시설에만 적용되던 수당(월 15만 원) 지급 대상이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과 35인 이상 주야간 보호시설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 업무를 맡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서는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가산급여 확대와 활동지원 단가 인상이 지속 추진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돌봄은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누구나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국가 서비스이며 결국 현장의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영역"이라며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높임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누구나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강조했다.
돌봄 종사자에 대한 보상 체계 개편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필수의료 및 복지 인프라를 견고히 다지는 핵심 과제이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