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정신건강 분야의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7월 28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이해 증진 및 정신건강 분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와 법률, 정신건강 분야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률과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률-정신건강 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과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문 자문 지원과 정신건강 및 사회복지 법률 분야에서 필요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협력을 통해 정신건강 현장의 전문성과 법률 지원 역량이 결합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과 법률 분야가 전문성을 공유하며 시민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도 "정신건강 문제는 의료적 지원과 함께 법률적 지원이 병행돼야 하는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신건강 현장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개소한 국내 최초의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 회복 지원은 물론 정신응급 대응, 인식개선, 연구조사, 당사자 지원 등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기관으로 복지 분야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입법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청년부상제대 군인상담센터 운영 등 공익 법률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